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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규칙


총회 헌법/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총 회 규 칙

2001년 3월  일 제정
2002년 9월 16일 개정
2006년 9월 18일 개정
2010년 9월 13일 개정
2014년 9월 1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이하 헌법이라 한다)에 입각하여 복음진리를 파수 하고 전파하여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  직) 본회는 정치 제17장 제2조에 의거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서 조직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이 념

본 총회는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장로회 표준 문서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예배모범, 권징조례 등을 근간으로 칼빈주의적 개혁과 신학의 이념을 따라 믿고 전하고 생활하도록 한다.

제3장 임 원

제 5 조 (임 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1인
2. 부총회장        5인 이내
3. 총무            1인 (총무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4. 서기            1인
5. 부서기          1인
6. 회록서기        1인
7. 부회록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제 6 조 선거방법
1. 본회의 총회장은 헌법 제19장 제3조 2항 회장의 자격에 따라 선출하되 총회장은 총회당일 전까지 회장의 자격 대상자를 공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3분의 2이상 미달시 2차 다득점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단의 추천 에 의해서 인준받아 선출한다.
3.선거위원은 총대중에서 (적정한 수 5인 이내) 총회장이 자벽 선임하되 최선임자가 위원장이 되어 투표를 시행한다.
4.총회 산회 후 결원되는 임원의 직무는 차서임원이 대행하며 차서임원이 없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예외로 한다.

제 7 조 (임  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총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총무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  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장
정치 제17장의 총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총회장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이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3. 총무
총회장의 지시하에 총회의 제반사무와 행정을 헌법과 규칙 및 결의범위 안에서 처리한다.
4. 서기
(1) 총회 개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는다.
(2) 총회에 제출한 헌의, 청원, 보고, 질의 상소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서 헌의부에 넘긴다.
(3) 각 노회 서기로부터 총대명부를 받고 늦어도 총회 개회 10일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인쇄, 배부한다.
(4) 총회 후 보고서를 인쇄하여 각 총대에게 배부한다.
(5) 총회 소집을 총회 개회 전 15일까지 각 총대에게 통지한다.
(6) 총회 개회 시간전에 회원의 출석을 점검하며 모든 보도하는 일을 주관한다.
(7) 임원회의 회록을 기록, 편집, 보관한다.
(8) 총회의 모든 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5. 부서기
서기를 도우며 서기가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6. 회록서기
회록을 편집,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성된 회록과 채용한 모든 보고 서류를 갖추어 서기에게 넘긴다.
7.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가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8. 회계
회계는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 재정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9. 부회계
회계를 도우며 회계가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 9 조 (감  사)
1. 본회에 감사 3인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시에 선출한다.
2. 본회의 재정과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상비부)
1. 본회의 상비부는 14개 부서로 나눈다. 각 부서는 공천위원회에서 동수로 조직하되 단 고시부는 예외로 한다.
    ①헌의부 ②정치부 ③고시부 ④규칙부 ⑤재정부 ⑥재판국 ⑦교육부 ⑧전도부⑨사회부 ⑩홍보출판부 ⑪농어촌부 ⑫군경목부 ⑬은급부 ⑭선교부
2.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헌의부
서기에게서 인수한 총회에 부의할 서류를 심사하고 해당 각부에 전하는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2)정치부
교회 헌법에 관한 일을 총회에 제의하여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사건에 대한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일을 처리 보고한다.
(3) 고시부
본 교단 신학교(대학부, 신학 연구원, 신학 대학원등) 졸업자의 강도고시를 주관한다.
① 신학 연구원과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논문, 주해, 설교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논문, 주해, 설교의 범위 및 제목(논제)은 늦어도 고시시행일 100일전에 공시한다.
③ 본 교단 신학교라 함은 유대관계에 있는 신학교까지 포함한다.
④ 준목 고시는 매년 2월중에 1회 실시한다.
(4) 규칙부
규칙을 제정하는 일과 교회헌법 및 규칙을 해석하는 일과 각 노회의 법규를 검사하는 일을 담당 한다.
(5) 재정부
본 회의 예산을 편성하며 본 회의 모든 재산과 경리 장부를 검사하며 산하기관의 재정을 감독한다.
(6) 재판국
총회에서 맡긴 재판사건을 처리한다.
(7) 교육부
종교교육, 학교교육, 청소년 지도, 평신도 신앙생활 지도 및 외국 유학생의 추천과 지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8) 전도부
국내의 내외 국민에게 전도하는 일과 교회 진흥에 관한 일과 실제등 제반의 정보를 수집하며 특수분야의 전도에 관한 일을 연구 시행한다.
(9) 사회부
일반구제 사업과 교회 지원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0) 홍보출판부
총회 지도아래 홍보 및 각종 교회학교 공과 및 종교서적 출판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1) 농어촌부
농, 어촌 교회의 성장과 농, 어촌 교역자의 사기 양양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2) 군경목부
군, 경찰 선교 및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3) 은급부
총회소속 교역자들의 은급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4) 선교부
국외 동포 및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진흥케 하는 일과 파송하는 선교사를 관할하며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1 조 (상비부 임기)
1.상비부는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 총회시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할 수 없고, 한 상비부에 같은 노회에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 (정기위원회)
1. 공천위원회
위원은 총회장, 총무. 각노회장이 되며 위원장과 서기는 총회장과 총무가 지명하여 호선하여 선출하고, 총회전에 회집하여 총회 규칙 제5조의 임원대상자의 심의와 상비부원을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 한다.
2. 절차위원회
위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가 되며 총회절차를 정하고 인쇄하여 늦어도 총회개회 10일전에 총회 총대에게 배부한다.
3. 지시위원
의장이 1인을 선정하고 총회 개회 중에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4. 사찰위원
의장이 1인을 선정하고 회의 시 총대의 무단 이석을 금하고 회의장 출입을 통제한다.

제 13 조 (실행위원회)
1. 조직 : ①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 임원, 각 노회장 및 특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도위원은 증경총회장등을 추대한다.
2. 임무 : ①총회정책을 연구하여 총회에 헌의한다. ②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 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타교단과 교류나 우호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
3. 실행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하되 반드시 회의자료에 의거,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14 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임무와 인선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 하되 임무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타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의 구성 필요시 임원회에서 구성한다.

제 15 조 (이사파송)
본회는 유관기관에 적정수의 이사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파송할 수 있다.

제4장 직 원

제 16 조 (직원)
본회는 상근 직원으로 총무와 사무처 직원을 둔다.

제 17 조 (총무의 직무)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의 지시하에 총회의 제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및 결의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
2. 당 회기 중에 진행된 사무의 경과와 상황을 보고한다.

제 18 조 (총무인준)
총무는 임원으로서 회장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총무 서리를 두든지 서기가 총무를 겸무케 하든지 할 수 있다.

제 19 조 (총무의 임기)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무 서리나 서기가 겸무한 총무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 한다.

제 20 조 (부서총무)
사업에 필요한 부서에 총무를 둘 수 있으며, 그 임기,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임명은 당해부의 부장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5장 회 의

제 21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3. 부회 및 위원회

제 22 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부터 개회한다. 단 특별한 연유로 변경시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2. 총회는 폐회하기 전에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3.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 헌의, 청원 및 상고건과 임원회와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전 20일까지 총회 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 할 수 있으나 총대 10인 이상의 연서를 요한다.

제 23조 (임원회)
1. 총회의 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의 사무적인 사건을 처리한다. 단 직전 총회장은 언권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총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총회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부회 및 위원회)
당해 부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전에 모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5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다수결로 하고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 2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기본 회비와 선교비 및 헌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총회 회기에 준하며,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 (여비)
1. 총회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지방 총대 여비는 노회가 실비로 부담하되 형편에 따라서 각 지 교회가 자담할 수도 있다. 단 여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문서와 보고

제 29조 (문서)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한다.
1. 성경과 교회헌법
2. 본회 규칙과 규정
3. 노회명부
4. 본회 회의록
5. 각종 수발 공문서철
6. 회계 제 장부 및 증빙서철
7. 재산 및 비품대장
8. 각부, 위원회  보고서철
9. 강도사고시 관계철, 응시자 명부, 합격, 불합격자 명부, 성적철, 논문, 주해, 설교 원고철
10. 산하 교역자 신상 명세서철
11. 총회 절차 및 보고서

제 30 조 (보관 서류의 폐기)
1. 영구보관
(1) 성경과 교회헌법
(2) 본회 규칙과 규정
(3) 노회 명부
(4) 본회 회의록
(5) 회계 제 장부 및 증빙서철
(6) 산하 교역자 신상 명세서철
(7) 총회 절차 및 보고서
(8) 증명서 발급대장
2. 10년간 보관
(1) 각종 수발 공문서철
(2) 각부, 위원회 보고서철
(3) 강도사고시 관계철, 응시자 명부, 합격, 불합격자 명부, 성적철
3. 5년간 보관
(1) 회계 제 장부 및 증빙서철
(2) 강도사 관계철, 시험지, 원고철, 논문, 설교, 주해

제 31 조 (각노회 보고서)
각 노회는 매년도 보고서를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명부와 함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보고서 내용)
전조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1. 감사한 일
2. 노회상황
3. 교회 형편(교회증감, 교역자 동정, 예배당 건축현황...)
4. 학교 형편(주일학교, 성경학교 포함)
5. 장래계획
6. 각종 통계
(1) 장로, 집사, 강도사, 남녀 전도사
(2) 신자 세대수
(3) 교인 수(원입 교인 수, 학습 교인 수, 세례 교인 수, 주일학교, 각부 학생등)
(4) 재정

제 33 조 (서류제출)
각종 보고, 청원, 헌의, 질의등은 매건 각각 2통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목회자 윤리 문제를 다룰 “윤리위원회 설치”

헌법 규칙 제12조 공동생활에서의 교인관계에 근거하여 “윤리위원회”위원은 5인으로 하되, 총회 임원회에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다.
제34조 제재의 대상
1. 총회의 귄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
2. 목회적, 신앙적 윤리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자.
3. 총대로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훼손시킨 자.
4. 총회총대 및 동역자들에게 대한 간과할 수 없는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의 경우.
5. 물리적 폭력행사 등으로 총회와 산하부서와 기관을 소란하게 하는 경우.
6. 공직에 있는 자의 윤리적, 재정적, 이성적 시비와 명예를 훼손시키며 건덕상에 물의가 있는 경우.
7. 이단을 추종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경우.
8. 문서를 위조하거나 근거 없는 일을 허위 날조하여 개인이나 교단에 명예가 훼손될만한 말을 유포 시키는 일.
9. 개인의 부당한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며, 노회와 대중을 선동하는 자.
10. 상회의 명령을 불복하여 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35조 제재의 종류
1. 총회적 차원의 행정적 제재.
2. 사안에 따라 총대권 행사 재제.
3. 총회 공직 제한 및 피선거권 제재.
4. 해당 노회를 통한 징계요구 (단, 해당노회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징계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9장 부 칙

제 36 조 (선거관리규정)
총회헌법(정치) 제 19장 3조 회장의 자격과 총회규칙 제 6조에 의한 총회임원의 선거 방법에 대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선거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천위원회
(1) 구성(규칙 제12조)
위원은 총회장, 총무, 각 노회장이 되며 위원장과 서기는 총회장과 총무가 지명하여 호선하여 선출하고, 총회 전에 회집하여 총회규칙 제5조의 임원대상자의 심의와 상비부원을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임 무
총회규칙 제5조에 의한 총회장 후보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총회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1) 구성
공정한 선거 및 투개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둔다.
(2) 인원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이 총회원 중에서 5인을 지명하되 최선임자가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당회회기 임원선거기간으로 한다.
(3) 임무
선관위는 헌법,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업무를 관리, 지휘, 감독하며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가지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4) 기능
1) 총회임원 선거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2) 총회장 입후보자의 총회운영기금을 기한하여 공탁 관리.
3)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4)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 보고
5) 기타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 해석

3.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과 등록
(1) 후보등록
총회장에 입후보할 자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날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총회장의 자격
총회장은 부총회장을 역임한 자로 임직 15년 이상인 목사로 한다.
(3) 등록서류
1) 입후보 등록원서 1통 (소정양식)
2) 가족관계 증명서 1통
3) 목사안수증명서 1통
4) 소견서(A4용지 2장 이내)  1통

(4) 후보등록 및 공탁금관리
1) 총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금 및 운영기금을 선관위에 등록시 납부(공탁)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당일 등록 시까지 소속노회 상회비 및 총회 임원 운영비가 완납되어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총회주일 및 총회차원의 특수목적행사에 참여한 자여야만 한다.
4) 등록금은 50만원으로 한다.
5) 총회장의 총회운영기금은 2500만원(판공비 연500만원)으로 한다.
6) 총회운영기금은 선거 낙선자에게는 반환한다.
7) 총회운영기금 및 등록금은 총회전용계좌로 금융 기관에 예치한 후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등록금 중에서 사용한다.
8) 선관위가 기한한 기일 내에 등록(공탁)공탁하지 않은 후보는 자동 자격이 상실된다.
4 선거 관리 및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
1) 선관위에서는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인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각 노회에 통지한 후 선거일 5일 전에 확정한다.
2)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전 상회비 완납 등 제반 의무를 필한 노회의 총대원에 한하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3)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변경 위임할 수 없다 .

2. 선거운동
1) 인사장 발송은 선관위에 등록한 후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그 내용은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실천공약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송한다.
2) 인사장 발송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3) 선관위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입후보자들이 원할 때 정책 토론회 등을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
1) 후보자 및 선거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총대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2)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무고히 음해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총대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3)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가 제반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거나 고발이 되어 그 사실이 확인되면 공천위원회에 요청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임원 선출 방법
1) 총회장 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당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기도로 시작한다.
3) 총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3분의 2이상 미달시 2차 다득점자로 선출한다.
4) 투·개표의 관리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되 개표 중 분명하지 않은 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5) 선관위는 2개소 이상의 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하고 선거인 명부에 의거 신분증을 대조 본인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 37 조 (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 또는 수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부의 제의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시행)
본 규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Information


02.835.2606~7
02.835.2608
(우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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