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규칙(안)

노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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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서식

노회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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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00 노회라 한다(이하 본 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 치
        본 노회는 총회가 정한 지역과 범위로 한다.

제 3 조 목 적
        본 노회의 목적은 성경과 총회 헌법에 의하여 교회를 육성하며 진리를 보수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조 직
        1. 본 노회의 조직은 헌법 정치에 의한다.
        2. 본 노회의 총대 자격은 헌법 정치에 의한다.

제2장 임원과 임원의 임기 및 임무

제 5 조 임원구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부회의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 6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개선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1.노회장 : 본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2.목사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장로부노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단 안수 위원이 될 수 없다.

        4.서기 : 본 노회 문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며 기록, 보존하며 공문의 수발과 노회록 인쇄 배부

              와 노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며 총대파송 서를 검사한다.

        5.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6.회의록서기 :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전달한다.

        7.부회의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8.회계 : 본 노회의 재정 출납 사무를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회 때마다 수지결산을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9.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임원의 선거



제 8 조 선거방법

      1.정부노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자원하여 시찰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4월 정기노회 개시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단 후보등록이 없을 시는 공천위원회에서 단수 또는 배수로 공천후보

            를 세운다.

        2.정부노회장 후보는 목사임직 경력 15년과 본 교단 소속 10년 이상인 자로 하되 (준당회 포함),신설노회이거나 해당 요건 구

              비된 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이다. 단 장로 부노회장은 장립 및 시무경력 8년 이상인자로 한다.

        3.노회장 선거는 부노회장이 입후보 하며 자격 사항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추대가 된다.

        4.기타 임원의 자격은 임직 경력 10년과 본교단 소속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5. 타교단 출신은 정치 제 5장 31조 9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6.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부를 심의 판정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본인에게 통고한다.

        7.기타 임원은 개회 중 임원선거전에 공천위원회에서 복수 단수 공천하여 입후보자가 되게 한다.

        8.임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점자로 한다.

        9.부노회장이 단독 후보가 될 경우는 재석회원 2/3이상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10.회장단 입후보자는 적부심의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다.

        11.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을 거쳐야 하며 목사 부노회장은 임원을 거친 자로 한다. 단, 부노회장이 고사할 경우 증경노회장 중에서 공천한다.

제 9 조 (보궐선거)

        본회 회장이 궐위 시 임기 1/2 미경과시는 임시노회에서 선거하고 임기 1/2이 경과 시는 부노회장이 승

            계하며, 기타 임원이 궐위될 때는 임원회와 공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10 조 선거개표

1. 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개표는 미 투표자 별로 일시 합산한 총계를 위원장이 발표 한다.

3. 개표 중 미 분명한 표가 있을 시는 유, 무효 여부를 개표위원회때 결정한다.

4.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②선관위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③규정 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기권표로 분류한다.

①백지투표

②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③이중으로 기표한 것

④어느 난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이 곤란한 것

⑤기표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한 것

⑥어떤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⑦선관위의 결의에 의해 무효로 처리한 경우

5. 개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자수 - 무효(기권포함)투표 = 총 투표수

2) 총투표수가 유효 총 투표수가 된다.

3) 유효 총 투표수의 2/3 혹은 1/2 이상 득표이면 당선된다.

4)개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는 재투표하며 또 동수일 경우 임직 연도 우선순위로 한다.

5)개표한 투표용지는 1년간 보관한다.

6)선거 부정소송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4 장 상비부와 정기위원 및 임무

 

제11조 본회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 단 노회 형편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1)정치부 (2)규칙부 (3)재정부 (4)전도부 (5)교육부 (6)사회부 (7)평신도부 (8)헌의부 (9)농어촌부 (10)

          군경목부 (11)편찬출판부 (12)공천부 (13)청소년부 (14)문화체육부

제 12 조 상비부 인원

        상비부 인원은 모든 총대인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별, 실행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

              을 집행 할 수 있다.

제 13 조 상비부 구성

        1.상비부원 구성은 공천부에서 하며 부별 실행위원은 해당부서에서 선임한다.

        2.공천부 구성은 노회장, 직전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제 14 조 각 상비부 임원

        1.상비부는 부장, 총무를 두되 이는 해당 부의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2.상비부장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7년 이상인자로 한다

제 15 조 상비부 임무

        1.정치부 :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2.규칙부 : 본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당회록을 검사한다.

        3.재정부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정리하며 본회 경비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의 출납부 와 각부

재정을 검사하며 재단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전도부 : 전도사업과 국내외의 전도 및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교육부 : 교육 사업과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6.사회부 : 사회사업과 구제사업 및 교역자 은급사업을 관장한다.

        7.평신도부 : 평신도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8.헌의부 : 합법적으로 제출한(시찰경유)서류를 해당 각부에 전한다.

        9.농어촌부 : 농어촌교회 발전과 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한다.

      10.군경목부 : 군경목사업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11.편찬출판부 : 편찬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2.공천부 : 본회 상비부원을 천거 보고한다.

      13.청소년부 : 노회 산하 청소년의 교육지도 육성을 연구 지도한다.

      14:문화체육부 : 교역자의 문화 체육활동을 지도 한다.

제 16 조 상비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 개선하되 가급적 재임이나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하며

            전문성을 고려한다.

제 17 조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의 인원수와 선임방법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공천위원회 : 노회장, 직전노회장 각 시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여 임원 선거 규정에 의거 한 후보

                                  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공천한다.

        2.고시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 고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3.기소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 재판사항, 고소 고발 건에 대한 기소의 일을 처리한다.(권징

제 2장 9조, 12조, 13조, 14조, 21조, 27조).

      4.선거관리 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의 선거업무를 관장한다,

        5.윤리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의 윤리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6.감사위원회 : 공천부에서 약간명을 선임하며 정기노회시마다 감사보고를 하며 기타 노회장이 필요시는 수시 감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 18조 정기 위원

        정기 위원의 인원수와 선임방법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지시위원 : 회장이 지시위원 1인을 지명하여 본회 개회 중 광고 안내하는 일을 관장한다.

        2.질서위원 : 회장이 1인을 지명하여 본회 개회 중 흠석 및 조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 하는 일을 관

                              장한다.

        3.절차위원 : 정부서기로 하여 회무 진행에 관한 일과 노회 장소에 따른 협조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9 조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노회 : 매년 4월과 10월 2회 회집하되 일시와 장소는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임시노회 :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및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소

                                집하다.

        3.임원회 : 필요시 수시로 소집되며 본회가 위임한 제반사무를 결의 집행한다.

        4.상비부회 : 당해 부서에서 해당사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하며 상비부 실행위원회로 축소

                                운영할 수 있다.

        5.시찰회 : 본회 규정에 명시된 시찰조직 기능에 따라 시찰단위로 회의를 운영한다.

제 20 조 노회 성수는 제적 과반수로 하며 기타 회의는 출석성수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1 조 본회 재정의 예 결산 기간은 4월부터 익년 3월말까지이며 10월 노회 시에 중간결산 보고를 받는다

제 22 조 본회 재정은 지 교회 상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단 상회비는 15/1000 중 10/1000이며 건축헌금은

              예외이다

제 23 조 본회 재정집행은 예산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회계가 단독 집행하고 기타 비상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를 포함한 재정부 발의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지출한다.



제 7 장 시찰조직



제 24 조 본회는 지역범위에 따른 적절한 근접지역 단위로 분할 구분하여 시찰회를 조직하여 본회 운영에 협조를

              받는다.

제 25 조 시찰지역 구분과 시찰명칭은 노회에서 하며 분할 합병 시는 해 시찰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제 26 조 시찰회 조직은 그 시찰 구역내 시무하는 목사, 장로로 하되 한 교회에서 시찰위원 2명 이상 할 수 없으며 시찰장은 목사로 한다(정치12장 76조 8항)

제 27 조 시찰회 임원은 시찰장 1인, 시찰서기 1인, 시찰회계 1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찰회에서 선임하고 노회에 조직 보고한다. 단 시찰장 자격요건은 제3장 8조 2항의 회장단 요건에 준하며 노회장을 거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28 조 시찰회의 임무는 노회와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처리와 시찰 소속 교역자 관리와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와 연락 사무를 긴밀히 하여 협조하며 시찰내의 모든 사항을 헌의하고 노회 회무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찰내의 사무를 협의하여 모든 청원사항을 경유 확인한다.

제 29 조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은 해 시찰 내의 목사로 하되 자격 구비 자가 없을 시는 노회에서 파송한다.



제 8 장 규칙개정



제 30 조 본 규칙을 노회 실정에 근본정신에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세칙을 증설 또는 개 수정할 수 있으되 노회 재석 2/3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 31 조 본 규칙은 본 교단 거노회적인 통일 준칙이므로 규칙의 골격을 원칙적으로 개수정하지 않으며 부득이 개수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안에 대하여 적법 헌의하며 개수정 부분에 대한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세 칙



제 32 조 각 노회는 4월 정기노회 때 총회총대를 파송하며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그 당시에 형편에 좇아 1년 전에라도 총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3 조 각 시찰장은 해시찰이 노회원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 서류를 노회개회 10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34 조 장로를 청원하고자 하거나(노회 개회 10일전) 고시를 청원할 때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 35 조 목사나 전도사의 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찰회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제 36 조 강도사 인허를 청원코저 하면 당회장이 추천서와 고시합격증과 합격자 교육수료증,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시찰회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 37 조 장로선거를 허락 받고 1년이 경과하면 실격되고 목사위임허락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격된다. 단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노회 통과 시 1년까지 유보 할 수 있다.

제 38 조 고시위원회, 공천부, 정치부는 노회 개최 7일전에 회집하여 각각 해당사무를 처리한다.

제 39 조 목사이명은 노회 개최 직후에 서기부 보고에 의하여 먼저 처리한다.

제 40 조 총회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택하되 회장과 서기는 의례히 총대로 하며 조직교회를 우선 하고 총회 각국 및 위원회 현직 임원을 우선으로 한다.단, 증경 총회장은 총회 총대수에 들지 않는다.

제 41 조 노회 회원교회가 노회비 6개월 체납 시 까지 언권이 정지되며 계속 1년 체납이 될 시는 회원권을 정지 한다.

제 42 조 당회장은 응신을 필요로 하는 상회의 공문에 지체없이 응신 하여야 한다. 독촉이나 재 독촉을 받고서도 응신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기는 반드시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회장은 해당 교회에 경고하고 노회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에 미비점은 통상 규례 및 헌법에 준한다.

2.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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