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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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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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276.2K)
현 코로나-19 강화된 2.5단계의 내용입니다. (총무 이준영 목사께서 전달해준 내용이니 교회 운영에 참고하십시요)
붙임문서 열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회 관련 핵심내용은
◾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하며,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입니다.
붙임문서 열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회 관련 핵심내용은
◾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하며,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