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회예배분야 정부 제한적 허용 지침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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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14:05
코로나-19 교회예배분야 정부 제한적 허용 지침
-기간: 2021.1.18일 이후 2주간
-내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교회 좌석수의 10%내 대면예배 가능, 단, 100석 이하 교회는 10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비수도권 2단계 유지: 교회 좌석수의 20%내 대면에배 가능
정규예배외 다른 모임이나 식사 제공은 금지
-기간: 2021.1.18일 이후 2주간
-내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교회 좌석수의 10%내 대면예배 가능, 단, 100석 이하 교회는 10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비수도권 2단계 유지: 교회 좌석수의 20%내 대면에배 가능
정규예배외 다른 모임이나 식사 제공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