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지

  공지사항


총회의 공식적인 공지 입니다.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지

현 코로나-19  강화된 2.5단계의 내용입니다. (총무 이준영 목사께서 전달해준 내용이니 교회 운영에 참고하십시요)
붙임문서 열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회 관련 핵심내용은
 ◾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하며,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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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35.2606~7
02.835.2608
(우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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